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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하기 & 본인납부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환급금 예상

조이로 불러주세요 2024. 9.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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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억울한 만기 화면이네요 ㅜ 24회차 완료이지만 해지했습니다~

2024년 09월 0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기록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만기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머저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았어야 했나 싶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러지고 과호흡이 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천만원 대신 건강을 택했어요.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직장내 괴롭힘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을 받고 퇴사 3개월 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STEP 1.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로그인 해주세요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STEP 2.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상단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STEP 3. 계약내역조회에서 선택 누르면  > 하단에 계약취소/중도해지 버튼이 생깁니다 > 클릭

STEP 4. 중도해지 후 적축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령계좌를 입력해주세요

 

STEP 5. 청구사유 선택 > 퇴사한 이유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STEP 7.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STEP 8. 안내사항 클릭까지 하면 완료이구요, 안내 사항에는 해지환급급에 대한 내용과 확인 후 "기업 신청대기중입니다" 라는 팝업이 뜹니다. 즉, 회사에서도 신청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직 사유에 추가적으로 회사 평가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다는 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는 뜻인데, 좋은 회사에 이직했거나 회사 업무가 맞지 않는 것 이외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서 떠난 걸 텐데, 청년은 기업한테 해지 요청을 또 해야하는 상황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제 지인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사했으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기업 측에서 3개월 이나 안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퇴사 후 3개월 동안이나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어야 했고, 돈도 3개월 뒤에 받게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대표가 가해자인 상황이라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내일채움공제 측에 연락을 해서 해지를 도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계산하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청년 사유이나 회사 귀책 사유이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2년 이상 가입에 미적립은 없지만  해지한 경우인데요. 24회차 적립 기준 청년 사유는 환급액 200이라고 적혀있네요. 



 

 

사유발생일이 2023년 2월 3일 이전의 경우 이자가 훨씬 높네요. 왜죠?

취업지원금이 청년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450만원 + 이자 이고 기업귀책사유의 경우 675만원+이자 라고 합니다.

저는 사유발생일이 올해 5월이라 여기에 속하지는 않네요 




 

 

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으로 24개월 미만에 속하겠죠?

그러면 본인납부금 300만원 + 이자에 

취업지원급 230만원 + 이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53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때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사, C 레벨 모두 직원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되는 곳만 지원합시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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