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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

#6.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까지 과정] 근로복지공단 상실 사유 변경 신청 후 답변 '통상적 업무지시로 보여...'

2024.06.26 오늘은 직장 동료였던 분과 만나서 괴로운 일은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하지만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 업무지시로 보이는데...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호흡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본인 건강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내일채움공제에서도 '가해자에게 엎드려서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전화 또한 ... 2차 가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로  나는 심장질환이 없다. 과호흡은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던 증상이였고, 과호흡은 회사 중 특정 인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해 건강 상 나타난 ..

#3. [노무사와 2차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준비, 고용복지센터 방문으로 실업급여 가인정 받는 방법

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조이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무사님과 2번째로 만나 상담을 받아본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지난 이야기) 우선 저는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과호흡이 3번이 왔고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관둘 때에는 더 이상 버티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관뒀지만,회사를 나오고 나니 내일채움공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진행하고 있었고, 만기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포기할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를 '핵심인력귀책사유 = 나 때문'이라고 제출하기가 억울했어요.이직을 하지 않았고, 돈을 못 낼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였으며 회사에 불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죠... 마음과 몸이 모두 아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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