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오늘은 직장 동료였던 분과 만나서 괴로운 일은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하지만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 업무지시로 보이는데...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호흡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본인 건강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내일채움공제에서도 '가해자에게 엎드려서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전화 또한 ... 2차 가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로 나는 심장질환이 없다. 과호흡은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던 증상이였고, 과호흡은 회사 중 특정 인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해 건강 상 나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