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기록 올해 3차례의 과호흡으로 퇴사를 하며내일채움공제가 한 달 남기고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돈보다는 건강이지 하며 지원금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 점을 아는가?나는 몰랐다. 그리고 사유는 회사 귀책사유 VS 핵심인력 귀책사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고회사 귀책사유 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핵심인력 귀책사유 시 정확히 본인이 낸 돈만 받을 수 있다. 즉, 2년 내일채움공제를 버텼는데 한 달을 남기고 관두면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소리이다.여기서 핵심인력 귀책사유란 이직, 배임, 경제적 부담, 6개월 이상 미납... 등등등(솔직히 이직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보인다) 나는 올해 4개월 동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