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조이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무사님과 2번째로 만나 상담을 받아본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지난 이야기) 우선 저는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과호흡이 3번이 왔고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관둘 때에는 더 이상 버티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관뒀지만,회사를 나오고 나니 내일채움공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진행하고 있었고, 만기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포기할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를 '핵심인력귀책사유 = 나 때문'이라고 제출하기가 억울했어요.이직을 하지 않았고, 돈을 못 낼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였으며 회사에 불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죠... 마음과 몸이 모두 아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