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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2

#9. 직장괴롭힘 고용복지부 실업급여과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이의제기 신청 후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 와 [실업급여 가신청]

지난 이야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직장 괴롭힘'이 이직사유서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결과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고용복지부 실업급여과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직장 괴롭힘' 인정을 한번 더 받으라고 조언했다.2024.07.26 그렇게 다음 날인 07/26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부 실업급여과를 방문했다.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일반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부를 방문하면 되지만, 이렇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팀이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하며 2. 나처럼 이직사유가 완료된 경우 처리한 기관인 회사 관할 고용복지부 (ex. 강남역에 있으면 강남 고용복지부)에 방문해야 한다.  나는 1번 2번 모두가 없는 거주지 ..

#6.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까지 과정] 근로복지공단 상실 사유 변경 신청 후 답변 '통상적 업무지시로 보여...'

2024.06.26 오늘은 직장 동료였던 분과 만나서 괴로운 일은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하지만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 업무지시로 보이는데...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호흡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본인 건강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내일채움공제에서도 '가해자에게 엎드려서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전화 또한 ... 2차 가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로  나는 심장질환이 없다. 과호흡은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던 증상이였고, 과호흡은 회사 중 특정 인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해 건강 상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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