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직장 괴롭힘'이 이직사유서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가해자가 결과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고용복지부 실업급여과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직장 괴롭힘' 인정을 한번 더 받으라고 조언했다.2024.07.26 그렇게 다음 날인 07/26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부 실업급여과를 방문했다.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일반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부를 방문하면 되지만, 이렇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팀이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하며 2. 나처럼 이직사유가 완료된 경우 처리한 기관인 회사 관할 고용복지부 (ex. 강남역에 있으면 강남 고용복지부)에 방문해야 한다. 나는 1번 2번 모두가 없는 거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