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직장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둔 지 어언 한 달이 되어 간다.내일채움공제 해지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현재 회사에서 신고한 상실사유 12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지만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가 적혀 있고근로복지공단 서류에는 12번 본인이 쉬고 싶어서 라고 써져 있다. 그 밖에도 취득일과 상실일 모두 잘못 기제해주신 덕분에 (?)총 3가지를 정정하는 신청 작업을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4.06.21 금요일 노무사님과의 마지막 면담을 받고 왔다.면담을 받기 전 피보험기간 정정과 신고사항 변경(직장괴롭힘)을 위한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과 응급차 이송 내역, 정신과 소견서 등을 준비해 갔다. 여기서 팁.정신건강의학과는 하루 방문으로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