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
직장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둔 지 어언 한 달이 되어 간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신고한 상실사유 12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지만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가 적혀 있고
근로복지공단 서류에는 12번 본인이 쉬고 싶어서 라고 써져 있다.
그 밖에도 취득일과 상실일 모두 잘못 기제해주신 덕분에 (?)
총 3가지를 정정하는 신청 작업을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4.06.21 금요일
노무사님과의 마지막 면담을 받고 왔다.
면담을 받기 전 피보험기간 정정과 신고사항 변경(직장괴롭힘)을 위한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과 응급차 이송 내역, 정신과 소견서 등을 준비해 갔다.
여기서 팁.
정신건강의학과는 하루 방문으로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
최소 이틀에서 삼일 설문조사, 스트레스 조사, 의사와의 상담 등을 걸쳐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총 두 번 방문 후에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다.
과호홉으로 쓰러져 응급차에 탄 이송 내역 또한 근처 소방서를 방문해 구급 증명서를 받았다.
그 외에도 주 단위, 월 단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 이후 근무)를 정리했고
취득일자 오류에 대한 정정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제출을
상실일자 변경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근무한 내역과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본을 제출했다.
(카카오톡 단톡방은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톡방을 나가지 마세요)
연장근로 61시간 실화냐구요..
무엇보다 직장 괴롭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모욕과 관련된 사례와 증빙자료를 맨 앞으로 빼두었고,
그 다음은 과다한 업무 부과, 퇴근 시간 이후 휴일 업무 강요,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순으로 정리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신청한 상태이다.
제출 날짜 6월 24일 월요일,
티스토리 작성 날짜 금일까지 아직은 어떠한 연락조차 없다.
언제 오려나... 접수는 되었다고 나오는데... 제출했음에도 걱정이 한가득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사하면 꼭 '신고'와 '신고하지 않는다'이 두 가지 옵션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신고'는 처벌을 바랄 때의 일이고
나처럼 서류상 '변경'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고'는 5인 이상 기업에만 속하지만
서류상 '변경'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내가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냥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질 나쁜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과호흡이 회사에서 여러 번 나타나 직장 동료가 걱정해 줄 때만 해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잠식한 것 마냥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확인 청구서 제출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나를 자책했다.
한국 사회는 이게 어려운 것 같다.
가해자가 나보다 훨씬 부모 뻘 되는 어른이라
사회 선배라 같은 직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내가 참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던 개소리가
점점 나를 잠식해 가스라이팅 된 내 모습에
현타가 너무 오고, 빨리 해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뿐이다.
(오히려 부모 뻘 되는 어른이 먼저.. 어른스럽게 행동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가해자가 본인이 나에게 한 행동이 모욕적인 언행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많이 흔들렸다.
회사에 오래 몸 담그고 있었고, 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대화로 풀고 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었다.
(심지어 내가 본인을 신고했다고 생각한다. 참나..ㅋ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내가 신고했으면 가해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징역 또는 벌금에 가하는 형사처벌과 정신적 고통, 병원비 등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발 신고하기 전에 가만히 있었음.. 좋..)
그리고 매몰차게 까였다.
이렇게 된 이상 서류 변경 후에 고민해보기로 했다.
가해자가 사과하는 날은.. 기대도 안하지만
오히려 비난이 올 까봐 불안한가보다.
오늘의 기록 끝
다음 이야기 : 확인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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