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로그

#3. [노무사와 2차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준비, 고용복지센터 방문으로 실업급여 가인정 받는 방법

조이로 불러주세요 2024. 6.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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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조이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무사님과 2번째로 만나
상담을 받아본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지난 이야기) 
우선 저는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과호흡이 3번이 왔고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관둘 때에는 더 이상 버티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관뒀지만,
회사를 나오고 나니 내일채움공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진행하고 있었고,
만기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포기할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를
'핵심인력귀책사유 = 나 때문'이라고
제출하기가 억울했어요.

이직을 하지 않았고,
돈을 못 낼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였으며
회사에 불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죠... 

마음과 몸이 모두 아파서 관둬야 했고,
아픈 이유도 회사 때문이였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노무사님의 말씀에 따라
아래 5가지를 진행했는데요

1. 구직등록 (완료)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3. 사업장 피보험 자격 신고 현황 (🚨 최초 자격 취득일 오류 기제 )
4. 이직 확인서  (🚨 자격 상실일 오류 기제 + 상실 사유 오류 기제)
5. 수급자격 신청서 (🚨 '비자발적 퇴사자가 아닙니다'로 신청 불가) 
 
이러한 상황을 들고
노무사님을 다시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3번과 4번은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수정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잘못 신고된 내역 변경이 가능한데요.
잘못 신고된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자격 취득일 오류 기제 

회사를 처음 입사한 날짜가 다른 경우에 속하는데요.
저는 3월에 입사했는데 5월로 등록이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입증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 상실일 오류 기제 

제가 일한 날짜보다 덜 올려주셔서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퇴사일이 적혀있는 사직서와
근무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실 사유 오류 기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라고 말했지만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적어주셨고
실제 이직확인서에는
'12번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라고
손수 타이핑을 하여 등록해 주셨어요.
 
우선 사유 12번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증거로는

✅출퇴근 내역
✅ 시간적 근로(=야근) 내역폭언 내역
✅ 과도한 업무 부과 내역을
정리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실제 노무사님에게 정리된 증거물을 보여드렸더니 
 
 
1️⃣과대한 질책과 2️⃣허위조작 및 3️⃣명예훼손
4️⃣과다하고 부당한 업무 강요5️⃣야근 강요
6️⃣간섭, 7️⃣모욕, 8️⃣무시, 9️⃣명예훼손까지
총 9개의 항목들이 나왔어요.
 
 
증거만 보면 승소가 가능할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정해진 규정이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봐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고 노무사님과 정리를 했다면 증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저는 다행히도 같은 상황을 겪었던 동료가
증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증언은 녹음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진행해서 사유서를 변경하면,
변경된 사유를 첨부하여청년내일채움 공제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해요.
(내일채움공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해지가 없다고 하니 주의)
 
 
그리고 상실사유 변경과 실업급여 신청은
5인 미만이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직장 괴롭힘 신고가 어려운 건
징역, 벌금 등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만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하고 싶으면
신고도 함께 하자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아직 마음이 서지 않아
우선 서류 변경에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2024.06.18 추가기록: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수급 자격 신청서 반려를 당했는데 가인정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가인정을 받아오라는 노무사님의 말에 근처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막상 방문을 했지만 저는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가 [완료]여서 가인정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 중]이라면 가인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진행해 보세요!
 
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 상실 사유서를 변경하고
2. 해당 자료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고용복지센터에서 한번더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객관적인 무언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닌 모두가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3. 이 과정에서 회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회사가 직접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정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싶지만
저는 정말 기대가 되지 않고
이러한 행정 시스템에 현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증거물과 자료를 확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해주면 
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회사가 직접 인정을 해주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실업급여는 오늘부로 기대가 되지 않네요... 
확인 과정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텐데
회사와 또 연락을 받고 싶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갔으면
2차 가해는 없게 조사과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저는 신고 과정에서 벌써 여러번
2차 가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가령, 내일채움공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유를 신청한다고 했더니
' 대표한테 사과하고 만기를 채워서 천만 원 받아라.
그게 더 좋다' 그러고 대표에게는
' 어차피 조사 나가지도 않아요'라고 했다네요

공기업일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날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동네 노무사를 찾아보세요.
특히 경기도나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무료로 노무사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
꼭 만나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증거물을 더 잘 다듬어서 완벽하게 준비되면
상실 사유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부디 6월 안에 모든 게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 기록은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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