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한 회사에게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받고 싶어 신고를 준비하지만
노무사님이 함께 신청하라고 하여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괴롭힘 준비도 상당히 길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니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기록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의 첨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괴롭힘은 짧으면 한 두 달, 길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니
마음을 잡았다면 함께 진행하시길..
그렇다면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의 첨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저와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불리한 경우로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발적 퇴사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몰랐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보니, '개인적 사유'라는 이 5글자가 나의 퇴사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따라서 이직을 결정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퇴사하기 전 노무사를 만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퇴사하면 연차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꼭 상담 후 퇴사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점..!
(근데 퇴사하면서 회사가 괴롭혔잖아요라고 사직서에 쓰고 나오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게 참 어렵던데..)
해당 포스트를 모두 보면 나오는 화면이지만 저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로 나오는 상태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필수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는 상관 X)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
2. 구직등록 필요 ->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3. 이직확인서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등록 확인 ->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까지 하면 방문 예정 날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1번과 2번을 진행하고 3번부터 헛웃음이 나왔네요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
2. 구직등록 필요 ->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3. 이직확인서 준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컴퓨터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아 유일하게 모바일로 진행했는데요
퇴사 시 회사 괴롭힘으로 이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을 줄은.. 이 부분은 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봐야겠습니다.
4.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등록 확인 -> 고용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이건 아예 없네요..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3,4번을 못하기도 했고 지금 사유가 저렇게 적혀있어서
저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노무사님과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에 또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징창 퇴사 일기,
이런 곳을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다는 게 정말 한탄스럽네요.
여러분은 회사 꼭 잘 골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5인 이상 회사로, 다른 분들 퇴사를 감안해서 적어도 20명 이상은 돼야
근로보호법 적용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
화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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