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로그

#7.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까지 과정2] 근로복지공단 상실사유 변경, 산재 가능? 내일채움공제 산재 해지까지 정리

조이로 불러주세요 2024. 7. 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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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기록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 

노동청은 근무지 관할 부서로 찾아가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상실사유 변경을 먼저 신청해서 그런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담당하는 관할 부서에서 전화가 먼저 왔다.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까지 과정] 근로복지공단 상실 사유 변경 신청 후 답변 '통상적 업무지시

2024.06.26 오늘은 직장 동료였던 분과 만나서 괴로운 일은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하지만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 업무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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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호흡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본인 건강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 

처음에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이런 말을 듣고

정신을 못 차리며 울고 있을 때 노무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 제대로 설명했어요? 더 설명을 했어야죠.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어요 당장 찾아가서 설명해요!"

 

당시 담당 직원에게 나의 상황을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길게 이어서 설명할 수 없었던 통화였기에 

노무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갔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변경을 노동청 직장 괴롭힘 결과 없이 요청 주신 건은 처음이에요. 경찰이나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오면 저희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상실사유 변경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5인 미만이라 직장 괴롭힘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조사를 할 텐데, 직장 괴롭힘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커요. 여기 내용 보니까 욕이나 폭행이 없던데, 직장 괴롭힘에 성립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 이제 조사를 들어가면 회사 대표(=가해자)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쪽에서 안 했다, 이런 적 없었다 하면 피해자 측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더 주셔야 해요. 일이 커지죠?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지금 이 진단서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해당 사유로도 내일채움공제 기업귀책사유 해지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내일채움공제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직장 괴롭힘으로 연락한 게 내가 처음이라는데... 진짜인가.. )


 

정신이 아늑했다...

 

일단 직장 괴롭힘 성립이 안될 수 있어 조사 시작 전부터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질병의 로 인한 퇴사'는 누가 봐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취급될 것 같았다.

 

내일채움공제에 확인해 본 결과 [업무 상 재해]에 속하는 상해의 경우

기업 귀책사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역시나 핵심인력 귀책사유였다.

 

여기서 상해에 해당이 되려면 

1. 의사의 진단서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나와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 질병에 대해 신청 완료

3. 기업을 통해 조사 후 산재 인정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산재 인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산재는 쉽지 않다.

 

지금 나는 적응장애라는 정신과의 진단서가 있지만, 

퇴사한 지 한 달이 어느덧 지나고 있고 

의사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혹시 산재를 인정받고 싶다면

큰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산재가 어렵다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만류했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렸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오기로 했다.

회사 측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악몽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노무사님이 직장 괴롭힘 인정이 안 돼도 

증거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재심사를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다.

 

공단과 이야기를 나누면 소극적이고 주눅 드는 자세로 변하게 되지만

노무사님의 이성적인 응원에 안 돼도 고 하기로 했다.

출처: 농담곰



그래... 직장 괴롭힘 인정 안 돼도 간다

모욕, 명예훼손, 비난, 과도한 업무 등 그 많은 사유를 들고 보여줬음에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재심사 청구를 하지 뭐... 

 

너무 울어서 주말 내내 눈이 아픈 하루였다.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 오늘의 기록은 이만..

 

+ 그래도 직장 동료의 진술서는 확보했다... 이제 제출만 하면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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