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로그

#10. 직장 괴롭힘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완료, 실업급여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안내와 방문날짜

조이로 불러주세요 2024. 8. 2. 00:49
반응형

 

지난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직사유서에 '12번 쉬고 싶어서 이직' 이라는 사유가 적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쉬고 싶어서 이직은 자발적 퇴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회사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일이 너무 커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대안으로 찾은 건 근로복지공단 측에 이직사유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직을 하고 싶었고, 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 적응 장애라는 판단까지 받고, 6월 7월은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고용센터 측에서 '직장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

추후 가해자가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두 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대응하기가 좋을 것이고

 

현재 내 상태에 이직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2024.08.01 

 

이직사유서가 이미 자발적 퇴사로 제출이 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이직사유서 변경을 진행하고 있어 실업급여 가인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총 3번의 방문 끝에 08/01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략 5번이 넘는 방문 끝에, 

담당자는 내 얼굴을 외웠고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와 같은 얼굴로 신청을 도와줬다. 

 

그리고는 질문했다.

"어디에 신고한 적 있어요?"

 

직장 괴롭힘이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일반인이자 사회초년생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없다고 말씀드리고 5인 미만 회사라 노동청 신고도 어려워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난감한 표정을 하던 담당자는

그럼에도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셨다.

 

나도 안다

실업급여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실업급여 불인정을 받으면 재심사 청구라는 것을 통해

5인 미만인 경우 조사를 해주지 않는 근로감독관 없이

직장 괴롭힘 판단 전문가들이 조사해 주신다고 하니.. 오히려 좋은 걸까.. 싶기도 하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심정.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데 .. 진짜일까

 

한 번에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인생 그리 쉽지 않으니

우선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이 되었다는 것에 오늘은 만족하고자 한다.

 


 

실업급여 가인정 신청 후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출석시간에 늦으면 교육참여가 불가하다고 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방문을 해보고자 한다.

실업급여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록하겠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