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로그

#11. 근로복지공단 직장 괴롭힘 인정 불가 및 합의 제안 + 고용복지센터 증인 진술서 조사 안내 전화

조이로 불러주세요 2024. 8.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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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직장 괴롭힘

6월부터 준비한 자료로 6월 말에 이직사유서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2024년 08월 16일 오후 2시경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전화가 오고 오후 5시 반 경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전화가 왔다. 

 

읽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일이 발생하면 하루종일 녹음을 하고

직장 괴롭힘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근로' 복지공단도 '고용' 복지 센터도 고용자의 편이지 노동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A~ Z까지 입증을 해야 하고, 담당자 기준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괴롭힘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통상적인 범위는 정말 주관적이고 담당자 마음이다)

그렇기에 욕과 폭력이 함께 행사되어야 직장 괴롭힘으로 당당하게 인정하며

그 외 사례들은 묵인하거나 무시한다. 

 

과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과호흡에 응급실까지 실려 갔음에도

조사 전 " 이전에 병력이 있던 거 아니에요? " 와 같은 무례한 발언을 하기도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바란다.

 


 

꼭 집에 있으면 전화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전화를 해서 하루를 망친다.

지금도 심장이 쿵쾅쿵쾅 과호흡이 오기 직전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기록한다. 

 

2024년 08월 16일 오후 2시경 근로복지공단 기록

 

근로복지공단 측은 가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한 듯 보였다.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화를 통해 소통을 한 것 같았고

피해자이자 노동자의 주장보다 고용주이자 가해자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스탠스로 말하였다.

 

가해자가 합의를 보면,

이직사유서 정정 신청 신고를 취하할 예정이고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직장 괴롭힘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근로계약 당시 자율출근제로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9-18가 아닌 근무 환경에서 추가 근무가 사실 인정이 되기 어려워요" 

 

코로나 시절 취업을 해서 재택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코로나가 끝나자 여느 회사처럼 9-18 근무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18시에 끝나지 않고 야근을 매일같이 하여 최대 주 70시간 추가근무가 찍힌 날도 있었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지 않냐라고 반박하였지만 근무를 많이 시켰다고 해서 ' 직장 괴롭힘'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직장 괴롭힘 인정 23번 :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출근 등)를 강요했다

 

나만 야근을 시키는데 

나만 주말출근도 강요했는데 왜? 직장 괴롭힘이 아닐까?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직장 괴롭힘 인정 18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이 또한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했다. 목격자도 있는데 왜...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니 본인 기준 '모욕적'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증거 예시 중 하나)

목격자 앞에서 " 조이(가명)님 저는 뽑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뽑자고 해서 뽑았어요. 솔직히 발표 못했잖아요? 웃음 "  

당시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인턴으로 뽑힌 상황이었고, 인턴에서 정규직까지 근무하며 함께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특히 직장 동료 앞에서 매우 모욕적이었다. 

 

비교적 통통해서 (그래도 비만은 아니다) 살을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있었고, 옷을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녹음을 하거나 카톡으로 남기지 못해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것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어차피 인정도 안 해줄 거 여태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을 적어서 제출할 걸 싶었다. 

 

어찌 되었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일이 없기 위해 실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지 명확한 의사를 알고 싶다고 했다. 

 

내일채움공제 사건: 내일채움공제 측에는 나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실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먼저 연락을 취해 대화를 요청했고 문자로 거절당했다. 

 

가해자와 이야기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당일 오후 고용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2024년 08월 16일 오후 5시 반 경 고용복지센터 기록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직장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8월 2일 신청을 하게 되었고, 2주 뒤인 오늘 연락이 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어록을 남겨주셨다.

증인의 진술서가 피해자와 친해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적어준 지 ,
객관적인 자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황당했다.

나는 진술서를 받기 위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같은 동료에게 너무 미안해서 한 달 내네 말도 못 꺼내다가 직장 동료가 함께 있던 상황에 진술할 수 있는 부분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얻은 그런  진술서였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했다.

 

실제 직장 동료는 가해자와도 친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고, 실제 진술서를 넘겨받고 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객관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리고 오늘 고용복지센터가 직장 동료에게 질의서 관련 안내를 위해 전화를 했다. 

 

이직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는 분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담담하게 질의서가 오면 알려주겠다고 말씀 주시는 모습이 감사했다. 그리고 나와 30분 간 소통 아닌 날카로운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뚝 끊으셨다. 고용복지센터는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준 자료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카톡 내역 등과 같은 증거도 별로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녹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녹음이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했다. 

 


합의를 한다고 하면 나는 대행을 고용해서라도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해결할 예정이다. 벌써 얼굴을 볼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과호흡이 오는데, 제대로 된 대화 조차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우울한 늪에 빠지는 하루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수천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 하루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해도,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다른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이 상황... 그러면서 청년 취업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는 대한민국 상황, 정말 웃기고 어이가 없는 것 같다.

 

 

청년이 왜 취업율이 낮은지, 

왜 노동자를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공단은 없는지, 

이 정도 폭언은, 이 정도 추가근무는 당연한 대한민국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는지

청년 자살률 1위에 나도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하루였다. 

 

차라리 가해자가 인생은 더 살기 쉬운 것 같기도 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취직 = 노비  (근로자 보호도 받지 못함)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녹음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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