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안내 전화를 받고
2024년 9월 8일 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됐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와 함께 재심사 청구서도 보내줬는데, 재심사를 하게 되면 유일한 증인인 직장 동료분에게 다시 한번 진술서를 부탁드리며 조사에 응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했고,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미 증인의 진술서와 문답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기도 미안했다... 포기해야 할까 라는 질문부터 포기하자라는 다짐까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보냈다.
대신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다.
1. 직장내 괴롭힘 문제 이외에 수급자격신청일과 이직일 변경이 남은 생태였다.
2. 2차 가해를 한 내역 관련해서는 블로그에 올려두었고, 동생, 지인, 남자친구 등 통화를 항상 함께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 나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하기로 다짐했다.
우선 수급자격신청일과 이직일 변경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수급자격신청일과 이직일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담당자가 있는 상태라면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을 드려도 좋고,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신청하면 된다.
#4. 직장 괴롭힘 실업급여 받기 3탄 :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 변경 후 가능합니다(5인 미만도
지난 이야기: 직장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둔 지 어언 한 달이 되어 간다.내일채움공제 해지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현재 회사에서 신고한 상실사유 12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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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담당자가 있기에, 2024년 09월 06월 메일로 문의를 드렸다.
그리고 2024년 09월 06일 금요일 오후 2시경 전화가 왔다.
결과가 그렇게 되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대표가 5월 말 사업을 등록했기 때문에 그전에 근무했던 내역은 이전 회사 이름으로 개인사업체 등록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변경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직 변경일은 대표가 잘 못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으니 일주일 뒤에 수급자격신청일과 이직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받은 억측과 억울한 발언들이 살짝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오히려 마음이 풀리고 나니 민원을 넣어야겠다는 마음이 잡아졌다.
2024년 09월 8일 일요일 새벽 나는 고용노동부에게 민원을 접수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들었던 2차 가해이니 고용노동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블로그 작성 전 확인해보니, 고용노동부 접수 건이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넘어간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는 민원을 넣고 싶지 않아서 일부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며 담당자 이름을 적어두었는데... 음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명확한 건 근로복지공단이든, 고용복지센터이든, 내일채움공재이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의를 하고 조사를 신청했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적 견해는 제외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며 피해자에게 ' 네가 그럴 만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겠지 '라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특히 정부기관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과 배려가 없다면,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기를. 본인의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부디 이 민원으로 ' 피곤하게 됐다 '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는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 진짜 하드코어다.. 가해자는 나 대신 누군가 응징을 해주겠지.. 에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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