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재 실업급여 가신청으로 인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근로복지공단은 상위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 이를 토대로 이직사유서를 변경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되어 합의는 어렵게 되었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증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2024년 8월 19일 증인과 가해자 측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확인 문답서 요청을 했고,
문답서 답변 내용을 pdf 로 공유 주셨다.
이 당시 증인이 가해자가 말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잘 적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을 받으며 문답서가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가해자와 같은 근로환경에 있어야 증인의 문답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나와 증인이 회사를 나와 가해자인 대표를 모함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하며 증인의 진술서와 문답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2. 무엇보다, 증인의 문답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언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떤 표정과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증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했다고 한다. 참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일찍 좀 공유하지...
가해자는 모든 걸 부인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고용복지센터 담당 팀에서 모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그러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해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몰고 싶냐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가 피해 환경을 벗어난 이유로,
증인이 진술서 작성 시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중이였으나, 문답서 작성 시 이직 완료 상태라는 점으로
증인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어졌다니
원래 이런가 싶으면서 암울했다.
공단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지겹다.
2024년 8월 29일 직장갑질 119 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과 1시간가량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받았던 조언은 아래와 같았다.
1. 현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 맞다.
2. 다른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모두 증빙하고, 무엇보다 강압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3. 진술서는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작성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
4.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임금체불로 신청할 수 있다.
5. 소송은 어렵지만, 증인이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준다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 노동청의 판단이 제일 좋은 옵션이지만, 모욕죄를 입증받고 싶다면 모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노무사 선임이 제일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공유하며, 모욕죄 성립을 받아오면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 진짜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모욕죄에 성립한다고?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뭘로 출퇴근을 입증해요? 그게 된데요?" 라며 반문했고,
과도한 근무로 제출한 증거 자료로 제출한 회사 앞 출근 시 지하철 이용 내역과 구글 캘린더에 찍힌 미팅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은 듯 보였다.
제출한 증거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어짜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과도한 추가 근무 내역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정을 줬다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다.
기관들은 노동자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함부로 2차 가해는 물론 가해자 편을 드는 걸까.
본인이 본인 자식이 회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듣고, 명예훼손은 물론 너무나 잦은 야근으로 주 70시간 이상 야근을 하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고 있어도 억울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부디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인도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받고 홀로 5인 분의 일을 해도
과도한 근무 지시가 아니고 폭언도 아니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통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져와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고, 증인을 데려와도 증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사건을 왜곡하고 모함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 이 상황...
원래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려졌음에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쓰러졌던 걸 수도 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진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부디 본인과 본인 자식 모두 변함없이 이 마인드를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으로 " 그래서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관뒀는지 알아요?"라고 발언하는 가해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회초년생들을 더더욱 당당하게 짚 밟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부인하는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으로 본인이 옳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를 그렇게까지 먹고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 본인의 모습에 어떻게 부끄럼 한 점 없으며 본인이 사람들을 협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언젠가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피해자 마인드에서 제발 벗어나길.
노무사 상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올려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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