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재 실업급여 가신청으로 인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되었으니근로복지공단은 상위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 이를 토대로 이직사유서를 변경하겠다고 말하였다.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되어 합의는 어렵게 되었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증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2024년 8월 19일 증인과 가해자 측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확인 문답서 요청을 했고, 문답서 답변 내용을 pdf 로 공유 주셨다. 이 당시 증인이 가해자가 말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잘 적어주었다고 생각했는데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을 받으며 문답서가 의미..